■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유정훈 /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와 타다 사이에서 검찰은 일단 택시 업계 손을 들어줬습니다. 혼란이 적지 않은데요. 당장 타다의 운행 여부,그리고향후 공유업계 운명은 어떻게 갈릴지,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연결돼 있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타다가 지금까지 근거로 삼았던 조항을 보면 여객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입니다. 그러니까 11인승 이상 승합차가 운전자를 소개해 줄 수 있다, 이 조항이었는데요. 검찰은 이게 렌터카가 아닌 콜택시 영업이라서 이 예외조항에는 해당이 안 된다, 지금 앞서 조성호 기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정훈]
사실 일단 이런 전문가들 영역이 법적으로 가게 돼서 안타깝고요. 법 전문가들 판단한 이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객운수사업법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법입니다.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객운수면허라든지 그다음에 렌터카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거의 70~80년대 그때의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된 법 조문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처럼 새로운 IT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새로운 어떤 모바일 환경이 되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제반 여건이 바뀐 환경에서는 원래 법 조항도 다르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가게 된 게 안타깝다 하셨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법정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타다의 공식입장문을 보면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법원 판단이 날 때까지는 타다의 서비스가 지금처럼 계속되는 겁니까?
[유정훈]
당연히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또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 법적으로 가기 전에 실제로 우리 사회와 이해집단 간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제일 중요한 실제 시민들,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 그게 도달하기 전에 바로 법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직은 최종 결정 재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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