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법·양심 따라 판단" / YTN

YTN news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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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명재권 판사가 독단적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영장 기각에 대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지적이 계속되자 "공정한 재판, 독립된 재판을 하라는 취지를 깊이 새기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도 "개별 영장의 합당함에 대해서는 답이 어렵다"면서도 "모든 법관이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고심해 재판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 법원장과 김 법원장 모두 압수수색 영장 남발과 인권 침해 우려 등 영장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전반적으로 수긍했습니다.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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