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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영장 기각 존중...검찰 무리한 판단 드러나" / YTN

YTN news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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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무리한 판단 드러나"
靑 "민정수석, 정무적 판단 따라 통상업무 수행"
靑, ’감찰 중단’ 처벌 대상 아니라는 입장 재확인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판단을 했는지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당시 결정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고 거듭 밝히며 법원의 최종판결로 직권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군요?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고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을 일일이 검찰 허락을 받고 하지 않는다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감찰을 중단한 조 전 수석의 결정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는데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로 명확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법원이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사건이든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처럼 보도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잇따른 청와대 관련 수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특히 검찰은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돼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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