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승재현 / 형사정책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 상황 또 어제 발표가 된 검찰개혁안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최단비]
일단 가장 큰 혐의가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이라고 보고 있는 검찰의 배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웅동학원이 신축 공사를 했는데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하면서 무변론 판결로 승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혐의 같은 경우에는 웅동학원의 교사를 채용하면서 일부 금원을 받았던 혐의에 대해서 배임 수재죄,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라라고 했던 증거인멸 교사. 이 세 가지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조 장관 동생이 인정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승재현]
방금 말씀주셨다시피 세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특히 첫 번째 나오는 게 배임죄인데 이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라고 해서 한 5억 이상 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있는데 이 범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뒤에는 약간 이와 상충된 이야기를 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범위하게 증거가 수집돼 있다. 다툼이 있는데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다, 약간 앞뒤가 다른 의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배임수재. 아까 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의자인 조 씨가 계속 소환에 응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머지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자면 사실 여기서 영장을 기각하는 사유로 두 가지를 드는데 건강상태가 안 좋고 초범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영장에서 이런 이유를 적시하는 건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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