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화성 8차 사건' 재심 가능할까? / YTN

YTN news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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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진짜 범인은 자신이라고 자백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돼 형을 살고 나온 윤 모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도 밝혔죠.

그렇다면 실제 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 이춘재 자백, 믿을 수 있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5건에다 범인이 잡혀 모방 범죄로 분류됐던 '화성 8차 사건'의 진범도 자신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범행 장소를 그림으로까지 그릴 정도로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8차만 꼭 집은 게 아니라, 범행 전반을 털어놓으면서 나온 자백이라 믿을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내가 저질렀다, 그래서 5건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8차 사건만 유달리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 같아요.]

하지만 일그러진 영웅 심리로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자백이 재심 청구의 유일한 근거?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윤 모 씨.

윤 씨는 당시 법정에서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가혹 행위가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고문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하고, 법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당시 경찰들은 체모 등을 가져가 비교한 국과수 분석 결과가 윤 씨를 정확히 지목해서 고문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박준영 / 재심 전문 변호사 : 과거사 사건에서 고문을 인정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다 잘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정황이 드러나 있잖아요. 잠을 재우지 않았고, 다른 수사방식에서 음모를 다 채취했고, 채취했는데 잃어버렸다 하고 다시 채취하고.]

▲ 30년 전 살인 사건, 과학 수사 가능했을까?

DNA 감식 기법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건 1992년.

8차 사건이 난 1988년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당시로써는 첨단이었던 방사성동위원소 검사, 즉 체모를 원자로에 넣어 분석한 뒤 윤 씨가 범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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