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 질병은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돼지에겐 전파나 치사율이 매우 높은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회 기자!
꽤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나 심지어 북한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우선 발생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인했는데요.
오늘 오전 6시 반 경기도 파주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에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시료를 정밀 검사해보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확인된 뒤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부근 농장 전파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부근 3km 안에 다른 돼지농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돼지전염병으로 전염이 빠르고 치사율이 높아 발생 즉시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해야 하는 돼지질병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 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의 확산 차단과 방역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정부는 발생이 확인된 즉시 3팀, 6명으로 구성된 초동방역팀을 투입했습니다.
신고 농장의 주인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16곳과 통제초소 15곳을 운영하고 있고 축산 차량 소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발생농장 2곳의 돼지 3,950마리도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아직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살처분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초동방역이고요.
농림부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즉시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부터 이틀 동안 전국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특히, 질병이 발생한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 동안 금지했습니다.
이밖에 전국에 있는 양돈농장 6,300곳은 의심증상이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전파를 막기 위해 돼지 사료로 쓰이는 남은 음식 반입도 금지됐고 접경지역 야생 멧돼지 개체수도 조절할 계획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방역 상황실도 꾸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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