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의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인을 통해 고 씨의 계획적 범행 증거를 들이대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법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는 압수물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확인하고 졸피뎀을 검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관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붉은색 무릎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고, 해당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고유정 측은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 것인지, 피고인의 것인지 확인이 안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고 씨의 변호인은 오늘 법정에서 졸피뎀이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했으나 증인들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고 씨는 증인심문이 이뤄지기 전 모두진술을 하겠다고 말했고 재판부가 거부 입장을 보이자 진술 기회를 달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 중 일부는 고 씨에 대해 욕설을 하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고유정 측은 계속해서 졸피뎀이 누구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재판으로 고 씨 측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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