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말 3필 값은 뇌물?'...대법원 판단에 달린 박근혜·이재용 운명 / YTN

YTN news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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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번 주 29일 나옵니다.

생중계를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질 이번 선고의 쟁점은 삼성 측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준 말 3마리 값을 뇌물로 보느냐입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해 2월 5일) :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재용 부회장.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풀려났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 측이 최순실 씨에게 줬던 말 3필 값 36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그룹 승계와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은 물론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삼성 측에서 받은 말 3필 값을 뇌물에 포함했고 그룹 승계와 관련한 이 부회장의 포괄적 현안과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진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오는 29일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말 3필 값이 뇌물죄로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서면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게 돼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깎일 여지도 있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말 소유권이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다시 번복돼서 유지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굉장히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던 삼성 그룹 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관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삼성 회계 부정 수사에서 이 부회장의 고의성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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