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박근혜·이재용 운명 가를 대법원 선고 임박...쟁점은? / YTN

YTN news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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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얽힌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를 놓고 하급심에서는 엇갈린 판단이 나왔는데 이르면 8월 최종 판결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재판의 쟁점을 조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놓고 모두 6차례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일 추가 기일을 잡지 않고 심리를 종결해 이제 판결 선고만을 남겨뒀습니다.

등장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세 명입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인 최순실 씨를 금전적으로 도와줬다는 겁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삼성이 지원한 말 3마리 값, 34억 원을 뇌물로 볼지를 놓고 하급심마다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서는 모두 뇌물이라고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 재판부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액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부회장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초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범죄액수와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집니다.

형이 확정되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는 대법원 재판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관들이 심리를 마친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다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분식회계가 경영권 승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견서를 최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오는 8월, 늦어도 9월에는 선고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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