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영장심사 D-1...구속 여부 가를 쟁점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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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앵커]
강신업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나가서 대책 마련을 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박 전 대통령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억측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나갈 것으로 저는 봤는데요. 그 이유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보면 우리가 성격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검찰에서는 구속 사유라든지 구속의 필요성을 서류로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사실 구속할 만한 사유와 필요성이 빼곡하게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피의자 측에서는 피의자나 내지는 변호인이 여기에다가 의견서를 내는 건데 그 정도 가지고는 전체를 갖다가 그렇게 피력하기가 어려워요, 시간도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서 자신을 구속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피력할 필요가 있거든요.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나가기로 한 것은 절박함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요.

나간다면 그 전략은 결국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읍소하는 것이 가장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혐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장실무재효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발간한 것이 있거든요. 여기를 봐도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혐의가 설명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하면 나는 구속을 하지 않아도 검찰에서 부르면 그때마다 나가서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내가 21일에도 검찰에서 불러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도 성실히 임하겠다. 지금 도주의 우려니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어디로 도주하겠느냐. 그다음에 증거인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증거인멸도 공범도 다 구속돼 있고 필요하다면 나는 전화를 전혀 쓰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전화를 쓴다면 그때 구속해도 좋다,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사람들도 왔다갔다하는 것을 하지마라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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