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실세로 꼽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전부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길어지고 있군요?
[기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휴정했다가 오후 2시 반부터 재개됐는데요.
앞서 오전 10시 5분쯤 법원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비위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에 대해선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심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됐던 321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을 전담했던 이근수 부장검사를 투입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판사 출신 변호인들과 함께 방어에 나섰는데요.
우 전 수석은 법에 어긋남 없이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 내용 등을 토대로 결정합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선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투고 있죠?
[기자]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모두 8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가운데,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 범위가 법규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구속 여부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 2월에도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는데요.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의 추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우 전 수석이 수사팀에 압력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를 부인한 '위증'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가 사익을 챙기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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