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것이냐, 아니면 1년 7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냐. 양쪽 모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겸하고 계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부터 여쭤보면 구속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범죄행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단순하고 그 내용을 보면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사안이 중대하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서.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가장 영장 심사에서 최고 넘어야 할 문턱이 범죄혐의가 인정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국제적 회계기준이랄지 전문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장전담판사가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검찰에 제출한 수사기록이 20만 쪽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가 수사기록을 책까지 편철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400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기록을 전체를 보고 범죄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와 전문성이 있느냐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된다고 판사가 확신을 갖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면 결국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의 측면에서 한번 판단해 보고 그런 다음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겠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박상인]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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