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세월호 망언'은 솜방망이...'상임위원장 버티기' 박순자는 중징계 / YTN

YTN news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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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당내 결정을 거스르고 상임위원장 사퇴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 지도부의 뜻에 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내년 공천 길을 막은 건데, 앞서 5·18 모독 망언과 세월호 막말보다도 센 수준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내 합의대로 국회 국토위원장직을 내놓으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에 대해 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완강히 맞섰습니다.

버젓이 상임위 회의를 주도하는가 하면,

[박순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8일) : 위원장 임기가 1년이라고 말해준 분은 없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아직도 버티는 거야?]

[박순자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왜 그래.]

[김재원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고래 힘줄처럼 한 번 버텨봐.]

급기야 한국당 지도부는 위원장직 버티기에 나선 박순자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0일) : 당에서 윤리위에 회부하는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중에 착수합니다.]

결론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한 중징계입니다.

[박순자 / 국회 국토위원장, 자유한국당 의원 :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 드릴게요.) ….]

특히 5·18 모독 망언 논란의 김순례 의원과 세월호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내려졌던 당원권 3개월 정지보다도 수위가 높습니다.

다만 징계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상임위원장에서 내려오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 이번 징계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 불이익이 뻔한 상황에서 박 의원이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탈당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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