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사망' 부모, 오늘 구속여부 결정 / YTN

YTN news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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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딸을 집 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기 부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엿새 동안이나 혼자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아기가 하루 만에 갑자기 숨졌다는 게 부모들의 주장이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에서 오후 2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아이 아버지 21살 A 씨와 어머니 18살 B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나타난 두 사람은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마트에 가느라 집을 비운 사이 반려견이 아이의 몸을 할퀴었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는데,

경찰이 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모들이 지난달 25일 아기만 남겨둔 채 집에서 나간 뒤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치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집에 와 딸이 숨진 것을 봤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기 부모도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뒤늦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기 양육 문제와 남편의 외도 등으로 다툼이 많았고, 아이는 서로가 돌볼 것으로 생각해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엿새 동안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email protect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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