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생후 7개월 영아 방치·살해한 부부 징역 20년 중형 선고 / YTN

YTN news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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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재판 소식입니다. 재판부는 남편 21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아내 18살 B 양에게 장기 징역 15년에 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0년, 중형입니다. 재판부가 이들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재판부는 이들 부부 혐의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5월 5일간 생후 7개월 딸만 방치해 집을 나갔고, 결국 딸은 탈수 기아로 숨졌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남편 A 씨는 친구와 게임을 아내 B 양은 술을 마시며 지내는 상황이 조사에서 밝혀진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 숨지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주목했는데요.

피해자가 사망 당시 불과 7개월의 젖먹이 아기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점,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예상되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합니까?

[기자]
아닙니다. 이들 부부는 살인과 사체 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고, 각자 상대방이 집에 들어가 아이를 돌봐줄 것으로 예상했다"며 살인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연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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