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뒤 암매장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0년 중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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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모와 친부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뒤 결국 암매장된 채 발견된 7살 남자아이.

'원영이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1심 판결 결과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계모에게는 징역 2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계모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원영이를 학대했습니다.

한겨울에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화장실에 가둔 채 락스를 뿌리고 찬물을 부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친아버지 신 씨는 원영이가 학대 끝에 숨지자 계모 김 씨와 함께 지난 2월 몰래 평택의 한 야산에 묻었습니다.

숨질 당시 원영이는 7살에 불과했습니다.

[김 모 씨 / 원영이 계모 : (원영이한테 무슨 마음 드세요?) 제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원영이가 숨진 뒤 반년이 지나 계모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 친아버지 38살 신 모 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살인을 한 건 아니지만, 원영이에 대한 학대를 계속하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그치지 않았다며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계모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친아버지 신 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방청객들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검찰이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 부모에게 학대받아 숨진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경우 부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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