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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 "윤 총경 뇌물·김영란법 '무혐의', 직권남용만 기소"
연합뉴스TV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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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 "윤 총경 뇌물·김영란법 '무혐의', 직권남용만 기소"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15일) 서울 종로구 경찰청사에서 윤모 총경 관련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경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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