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오늘(4일)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 누설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재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발장을 건네받아 당에 전달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부분에서 손 검사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고발됐던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부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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