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지난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싣는 방송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해 8월 10일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 뒤 배경 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초가량 게재했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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