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사고 낸 YTN에 3억 손배소…형사고소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모습을 노출한 YTN 관계자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통해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사고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자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습니다.
소재형 기자 (
[email protected])
#방송사고 #YTN #이동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