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마약을 열 차례 이상 투약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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