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19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마약류 투약과 소지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경찰이 수집한 증거자료의 정도를 볼 때 지금 단계에서 이 대표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하고, 버닝썬 안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각사유를 분석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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