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법원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했는데요, 조금 전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기각 이유로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범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증거인멸과 도주 방지라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대권 주자 반열에 오름과 동시에 위기를 맞은 김 지사는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이라는 위기에서 다소 벗어나게 됐는데요.
반면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영장 청구를 두고 특검이 정치적 행위를 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구속 여부를 가린 쟁점은 지난 2016년 11월 9일 저녁,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당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브리핑을 봤다는 점까지는 일치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 씨 진술에 신빙성을 두며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고 사실상 사용을 승인해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고,
김 지사는 경인선이라는 조직 소개는 봤지만, 킹크랩 시연은 본 적 없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했습니다.
이어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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