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불법 반입 과태료 최대 천만 원 부과...가상 방역 훈련 실시 / YTN

YTN news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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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럽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크게 확산하고 있지만 축산물 불법 반입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축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오는 사람에게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올라가는군요?

[기자]
앞으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국내로 갖고 들어오다 걸리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국·베트남, 몽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크게 확산하고 있지만 축산물 불법 반입이 줄지 않아 과태료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돼지고기 또는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면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외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국내에 유입될 경우 양돈농가에 수조 원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중국뿐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과 러시아와 동유럽, 서유럽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늘 가상 방역 훈련도 있었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가상한 방역 훈련을 오늘 오후 세종호수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오늘 훈련에는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농협, 생산자단체 등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가정해 단계별, 방역 기관별 역할과 방역 조치 사항을 현장에서 시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 유럽, 아프리카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현지 축산농가를 절대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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