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계속 창궐하자 정부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계속 퍼지고 있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매개체인 축산물 가공품을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현재보다 10배 높인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물게 돼 있지만 내달부터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입국을 거부하고,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고 5일간 농장 출입을 자제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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