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배출 '5등급' 차량 다음달 부터 수도권 운행 제한...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 YTN

YTN news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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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겨울이 되면 추위와 함께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미세먼지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덜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배출저감장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데, 이를 어기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든 데다, 같은 이유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예년과 크게 달라섭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여전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초미세먼지를 마시면 코로나 저항력도 함께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나쁨일수'를 길게는 6일까지 줄여보겠다고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명래 / 환경부 장관 :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해결사라는 인식을 같이하며,국민 한분 한분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작지만 소중한 실천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먼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없는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저감장치를 달수 없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겨울처럼 석탄발전소의 가동도 최대한 억제됩니다.

불가피한 가동에도 '최대 출력 상한 80%'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또 어린이집 등의 공기청정기 관리 전수검사도 곧 시작합니다.

최근 3년간 12월에서 3월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나쁨일 수는 무려 33일입니다.

YTN 이승훈[[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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