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반입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가공식품을 포함해 돼지고기를 들여올 경우 1회 위반 시 5백만 원, 2회 위반 시 7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 경우 닥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면서 유입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52915030736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