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도 내 돼지 열병 유입 방지 등을 위해 들여오는 것이 금지됐던 육지 지역 돼지고기가 15년 만에 반입이 허용됐습니다.
돼지고기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만 만약 다른 지역에 돼지 열병이 생기면 곧바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육지 지역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이 금지된 것은 지난 2002년 4월입니다.
육지 지역 돼지고기와의 차별화와 돼지 열병 유입 방지 등을 위해 지금까지 들여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돼지 열병 백신 항체 형성률이 95% 이상을 유지 하는 등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이우철 / 제주도 농축산국장 : 우리나라 구제역 연중 발생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돼지 열병 감소, 최근 도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조건부 반입금지 조치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반입하려면 예정된 날 3일 전까지 신고하고 반입 차량과 운전자 등에 대한 특별 소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반송 또는 폐기 조치와 함께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산과 외국산 돼지고기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지 지역 돼지고기 반입으로 유통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산 돼지고기는 kg당 2만 원대이며, 육지 지역 돼지고기는 만2천 원∼만3천 원대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돼지 열병이 생기면 곧바로 전면 반입 금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유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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