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앞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서로 팔짱을 끼고 진용을 갖춰서 드러누워 있습니다.
조금 전 질서유지권이 발령이 됐는데요.
질서유지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이 법 또는 회원 규칙을 위반해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이를 경고하고 제지하며 발언을 취소하게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 145조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국회 의안과 앞에서 앞에서 의안 접수를 시도하는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대치가 벌어지자 경호권을 발동하기도 했었는데요.
경호권은 국회의장만 발동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발동된 질서유지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장들도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각 사개특위 앞에서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 본청 220호실에서 현재 회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그 회의실 앞을 막고 있는 겁니다.
현재 각 의안들은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 사개특위 앞이니까 사법개혁특위 같은 경우는 공수처 설치 법안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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