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이번에는 조금 더 격한 토론이 예상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자유로운 주제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진 후보가 주도적으로 토론을 이끌어가시면 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각 후보 1인당 4분씩 총 8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만일 토론 중에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질문 후 그 답변자의 답변시간을 최소 30초를 보장하셔야 합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사회자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고 논의가 매우 치열해질 경우에만 조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김진태 후보가 주도하실 텐데요. 김진태 후보가 주도하는 토론을 황교안 후보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4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황 후보님, 방금 전에 제가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물어본 건 그 원칙이 뭐냐는 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원칙대로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좀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협력 이익 공유제라는 건 큰 기업이 낸 이익을 거기와 협력한 거래사들이 좀 나눠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협력 이익을 공유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조금만 가져가면 그게 가능한 건지 간략하게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어떤 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그 합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게 시장경제입니다.
다만 다 서로의 이익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대기업이 좀 더 양보를 해라. 그리고 또 협력업체들에서는 좀 더 많이 달라,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게 협력이익공유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합리적인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시장경제 얘기를 한 겁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그게 합의하에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건 법안이 들어와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냥 강제가 되는 겁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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