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문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4개월간의 검찰 수사도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검찰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은경 전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또 최근 사표를 제출한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장관의 혐의는 표적 감사와 채용 특혜, 두 가지입니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 감사 김 모 씨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건데요, 김 씨가 불응하자 집중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빈자리에 친정부 성향의 박 모 씨를 후임자로 앉히려 한 혐의입니다.
이후 친정부 성향인 박 씨가 후임 선발 과정에서 탈락하게 되자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미숙 전 비서관이 환경부에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위서에는 깊은 사죄와 재발 방지,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신 전 비서관이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하기도 했지만, 결국, 영장 청구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의도가 희박해 보인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과 조국 민정 수석 등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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