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문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과의 공모 관계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이번 기소 사안과 관련해 방금 전 검찰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은경 전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또 최근 사표를 제출한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김 전 장관의 범죄 사실은 표적 감사와 채용 특혜, 두 가지입니다.
우선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 감사 김 모 씨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건데요.
김 씨가 불응하자 집중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빈자리에 친정부 성향의 박 모 씨를 후임자로 앉히려 한 혐의입니다.
이후 친정부 성향인 박 씨가 후임 선발 과정에서 탈락하게 되자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미숙 전 비서관이 환경부에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위서에는 깊은 사죄와 재발 방지,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의 공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 좀 더 윗선으로 수사가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청와대 윗선과의 공모관계 입증이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5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업무상 기밀 누설 관련 부분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지게 됐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환경부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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