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현대가 3세 정 모 씨의 여동생도 과거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현대가 3세 정 씨의 여동생도 2012년 대마초를 피웠다가 처벌받았습니다.
정 씨의 여동생은 2012년 8월 서울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머리카락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정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남매 사이인 정 씨와 여동생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손녀로 이들 남매 말고는 다른 형제와 자매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우준[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02221508656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