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빙상 코치의 성폭행 사건 이후 교육부가 한국체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 결과 한체대 전명규 교수가 조재범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고, 격리조치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들을 만나 회유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나타난 비위 사실 82건을 확인하고 관련자 징계와 함께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윤 기자!
교육부의 한국체대 감사결과가 발표됐죠?
[기자]
한체대 체육학과 빙상부의 전명규 교수가, 제자인 조재범 코치의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 교수는 4명의 폭행 피해자 가운데 동생이 한체대 쇼트트랙 선수인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이용해 피해 학생 부모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의 지인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학에서 피해 학생들과의 격리조치를 통보했는데도 제 3자를 통해 피해 학생들을 만나 졸업 후 진로문제를 거론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회유를 시도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빙상연맹에 대한 문체부 특정감사 직전, 폭행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말도록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전명규 교수를 비롯해 한체대의 다른 교수들의 비위 사실도 드러났죠?
[기자]
교육부는 17일간 한체대에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요, 드러난 비위는 모두 82건입니다.
전명규 교수는 한체대의 실내 빙상장과 수영장을 사설 강습팀에게 사용료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2011년 이전부터 실내 빙상장 내 2개의 락커룸과 이에 딸린 샤워실과 화장실을 전 교수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쇼트트랙 사설강습팀 전용공간으로 무상 제공됐습니다.
이 락커룸과 샤워실에서 조재범 코치가 강습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 교수는 또 2015년부터 약 40개월간 또 다른 제자가 운영하는 사설강습팀 20여 명에게 재학생들과 함께 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외에 일부 교수들이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전지훈련 비용 등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 교수를 비롯해 교직원 35명에 대한 중징계와 빙상장 사용료 등 5억 2천만 원을 회수하라고 요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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