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주장 전두환, 결국 출석 결정...왜? / YTN

YTN news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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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전두환 씨가 광주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서 광주로 이동하는 모습 현장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광주를 방문하는 건 1988년 퇴임 이후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광주법원에 간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형법에 사자명예훼손 위반 사항보다도 다른 역사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18 광주민주화 항쟁 관련돼서 광주에서 처음 재판을 받는다, 이런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는 5번을 광주를 방문했지만 1988년 이후에는 한 번도 광주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방문이고요.

1996년도에 5.18 광주 민주화항쟁 관련돼서 내란죄, 내란목적 살인죄로 1심에서는 사형까지 구형이 되었고요.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약 2200억 원의 추징금으로 확정이 되었지만 그 다음해인 김영삼 대통령이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일정한 사과라든가 용서를 구하는 발언은 없었고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마치 확신범에 준하는 그와 같은 언동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광주에서의 재판은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적 재판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호칭은 전두환 씨로 통일하겠습니다. 일단 광주에 상당히 의미있는 재판에 출석하게 되는데 사자명예훼손 혐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양지열]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분의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언행을 했을 때인데 사자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만 유족들의 고소가 있었을 때 적용합니다. 전두환 씨가 2017년에 회고록을 펴냈죠. 그러면서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비오 신부가 그때 당시에 헬리콥터에서 사격이 있었다, 발포가 있었다는 부분을 끊임없이 꾸준히 증언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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