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보석 조건부 허가..."접견·통신 제한" / YTN

YTN news 2019-03-06

Views 33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만 머무르는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변호인과 친인척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접견이나 통신도 금지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건강 문제에 대한 요청은 구치소 내 의료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오해의 소지 있는 일은 하지 않고, 재판부 조건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직접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인 다음 달 8일 이 전 대통령이 아무런 제한 없이 석방되는 것보다 법원의 엄격한 통제하에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형사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349일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만기일인 다음 달 8일 전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다 구치소에서 건강 관리를 받고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지원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0616074343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