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단과 법원의 보석 조건에 대해 논의한 뒤 오늘 오후 중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나 연결하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풀려나는 건가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접견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구치소 앞은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에 대비해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는데요.
안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먼저 보석을 요청한 게 아니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건을 걸어 석방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과 함께 주거를 경기 성남시에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애선 안 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고,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보증금을 내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부 결정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자정이 되면 1심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지나 아무런 제한 없이 풀려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취소'에 버금가는 조건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상 자택 구금 수준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조건에 비해 이번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은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에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을 뿐 이틀 이내 외출에 대한 제한이 없고, 접견과 통신에 대한 별도 감시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 조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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