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6개월 만에 석방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언제 구치소를 나섰나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금 전 오후 5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지 179일 만입니다.
구치소를 나선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보석조건을 받아들인 이유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절차를 미뤘다는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입니다.]
앞서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를 경기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하고, 보석금 3억 원을 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3억 원을 모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등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 밖에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애선 안 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고,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 조건을 거부할 가능성도 예측됐는데, 받아들인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취소에 버금가는 조건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달 10일 자정이 되면 1심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지나 아무런 제한 없이 풀려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이 자택 구금 수준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을 뿐 이틀 이내 외출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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