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재판부가 내일(22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면 구속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되는데, 오히려 양 전 대법원장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 달 중순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재판을 마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재판부는 '직권 보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내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석방하기엔 시기가 이르지만, 만약 보석 결정을 내린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준으로 엄격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지를 제한하고, 해외 출국은 물론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촉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얼마 남지 않은 구속 기간을 다 채운 뒤 조건 없이 나가거나, 구속 취소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며 보석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재판부가 가능한 방법으로 파악하라'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처럼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보석 조건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리더라도 보증금을 내지 않거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전략'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기일에는 증인신문으로 재판이 길어지자 갑자기 양 전 대법원장이 '체력적으로 힘들다'며 퇴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신문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뭐든지 '사상 초유'가 되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재판부의 결정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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