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인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압수 수색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기자]
검찰은 오늘 정오 무렵부터 서울 강남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와 함께 나온 임 전 차장은 관련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자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반대 목소리를 낸 판사들이나 변호사 단체를 뒷조사해 회유 또는 압박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임 전 차장과 당시 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 법원과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임 전 차장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수사에 관한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할 만큼 혐의점이 소명되지는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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