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중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5년을 1심에서 선고 받았는데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로 석방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보석을 허가해 줬는데 그 배경은 뭔가요?
[곽대경]
현재 재판부에서는 재판부가 교체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충실하게 심리를 해서 판결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일단 보석을 갖다가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 때문에 또 나이가 많아 노령이라 건강 문제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 게 아니라 지금 재판을 마무리하기에 좀 시간이 부족한 그것 때문에 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재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어권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이지 결코 노령이나 건강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애초에 보석을 신청할 때도 방어권 보장과 건강 이 두 가지 문제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건강 문제는 아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해준 건데 그러면 앞서 이전에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건강 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는데 이게 허락이 안 됐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중재]
사실은 이번 보석 허가 결정은 구속 기간 때문에 한 거예요. 구속 기간이 아시다시피 4월 8일로 만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15명의 증인이 채택됐는데 3명밖에 증인신문 못했어요. 그리고 재판부도 공교롭게도 최근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속 만기인 4월 8일까지는 재판부가 교체된 때로부터 43일밖에 안 남았어요. 기록은 10만 페이지이고. 그러면 어차피 재판부도 이 사건을 지금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고요. 증인신문도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구속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서너 번 재판을 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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