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출범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한 것은 국회 재량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는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 수사에 이어, 박영수 특검팀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특검 태생부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양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 역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특검 후보자를 누가 추천하고, 어떤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때 최 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 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알렸던 고 씨지만, 최 씨를 통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과거 잘못에 대한 처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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