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재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이죠.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검찰은 앞서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과연 오늘 1심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추은호 해설위원,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2시죠?
[기자]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입니다. 이 재판이 무척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무려 450일이나 끌고 그리고 증인, 참고인 엄청나게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그것은 형사합의22부에서 맡은 재판 규모가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최순실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도 여기서 같이 병합해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최순실 씨와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는 아직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20일날 마지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심공판이 있어서 구형이 될 거고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선고가, 이 재판부에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인데 오늘은 선고가 있는 사람은 3명입니다.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3명입니다.
최순실 씨는 1심에서 검찰 추형이 25년이었고요. 그리고 벌금도 1185억인가요. 그리고 추징금도 78억이었고요. 혐의만 18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혐의 아무래도 뇌물수수 혐의인가요?
[인터뷰]
지금 공소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피고인이 공모해서 삼성으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는 그 뇌물 액수가 36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오늘 어떻게 판결할지 지켜봐야 될 일종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53개 기업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774억 원의 기금을 강제로 모금을 했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공소사실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작은 거지만 본인이, 최순실 피고인이 지배하는 더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강요로, 강제로 주게 했다. 그다음에 K스포츠재단하고 더블루K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7억 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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