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국조 합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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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 조현욱, 변호사

[앵커]
여야가 조금 전에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모레,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박 대통령과 정치권에는 이번 주가 선택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모시고 주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그리고 판사 출신 조현욱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여야가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있음에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지되는 특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특별검사를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의 수사든 특별검사의 수사든 현재 대통령이 되어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서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셀프 임명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의 추천한 특별검사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가고 특별검사가 따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완전히 넘겨받는 것인가요?

[인터뷰]
아마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수사절차를다 이어받아서 특별수사검사가 전권을 가지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구성될 때까지만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는 거군요.

[앵커]
구성이 될 때까지, 그러면 지금 정해진 일정, 대통령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그동안 관심이었던 것이 상설특검이나 별도특검이냐였는데 별도특검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인터뷰]
지금 추진하는 건 별도특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상설특검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특검법에 따라서 상설특검을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현재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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