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상습 성폭행 혐의에 무죄...이유는 '소리 안쳐서'? / YTN

YTN news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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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혜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인 아내의 여동생, 그러니까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아픈 언니를 간호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언니와 조카 때문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소리치며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대표와 인터뷰 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혜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강혜숙입니다.


이번 사건 어떤 내용의 사건입니까?

[인터뷰]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처제를 약 1년 반에 걸쳐서 성폭력한 형부죠, 가해자에게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센터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됐죠?

[인터뷰]
저희들이 처음에 알게 된 것은 먼저 병원에서 퇴원한 언니가 남편이 동생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언니가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옵니다.

집을 나와서 아는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언니에게 물어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조금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여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 인권지원 기관인 저희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로 연계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내용 잠시 보니까 가해자 그러니까 남편은 50대고요. 부인은 캄보디아 여성은 30대 그리고 피해를 당한 처제, 아내의 동생은 20대 여성이군요.

이 20대 피해 여성이 한국에 오게 된 이유, 언니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오면 굉장히 좀 낯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죠. 힘들어하는 이주여성들에게 한국 생활의 정착을 지원해 줘도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여기 가해자인 남편 같은 경우 가정폭력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좀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 돌보기와 살림을 조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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