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조울증을 앓았다는 형 이재선 씨의 2002년 정신과 방문 기록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사 측이 지목한 해당 병원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지사 측이 공개한 형 이재선 씨의 정신과 방문 기록입니다.
환자 이름은 이재선, 주소지는 '이재선 회계사무소'입니다.
마지막 방문일은 2002년 2월 16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당 병원에선 치매만 진료할 뿐 조울증과 같은 다른 정신질환 외래진료는 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병원 관계자]
"정신과가 있긴 한데, 요양병원에서 볼 수 있는 정신과 과목은 치매밖에 없어요. 정신과 외래진료는 안 받죠."
이 지사 측이 공개한 병원 방문 기록 양식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병원 관계자]
"2002년도는 자료도 없고. (당시)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은 사용을 안 했어요. (기록이 어떻게 공개됐는지) 의문이기도 하고… "
병원은 지난 2015년 관련 법규에 따라 1997년부터 2004년 사이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소각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이재명 지사 쪽에서 자료요청 온 적도 없었나?) 없었어요."
이 지사 측은 "2002년 정신과 방문 기록은 검찰 수사 기록에도 있는 자료"라면서도 "입수 경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선 씨의 2002년 정신과 방문 기록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법원이 증거로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일웅 이 철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김승훈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