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사형제도, 세 번째 헌재 심판대...판단 바뀔까? / YTN

YTN news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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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두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사형 제도에 대해 이번엔 천주교계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22년째 선고는 내려지지만 집행되지 않은 사형제도에 대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천주교주교회의가 어제 헌법소원을 냈더라고요.

[기자]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형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따져봐 달라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

법의 이름으로 집행된다고 해도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앗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배기현 주교가 호소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배기현 주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 그것(사형)이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기에, 사형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합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이 어떤 거죠?

[기자]
우리 형법에 형벌의 종류를 나열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형법 41조인데요.

1항에 사형, 2항에 징역, 3항에 금고, 이런 식으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처벌 종류가 규정돼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 가하는 형벌, 그래서 생명형이라 부르는 사형제도가 명시된 거죠.

이번에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헌재 판단을 받게 된 핵심 조항이 형법 41조 1항입니다.

또, 살인과 존속살해 범죄에 대한 처벌 종류로 사형을 명시한 형법 250조도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헌법소원을 내게 된 건가요?

[기자]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러자 천주교계와 대리인단을 통해 직접 헌법소원을 내게 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판단을 내리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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