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기밀을 유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권한을 남용해 재판 절차를 늦춘 것뿐 아니라 사법부 신뢰를 해치는 데 직접 나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지난 2013년 7월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가 얽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해 9월부터 양 전 대법원장은 정부 뜻을 반영한 재판 지연 방안을 검토하도록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했고,
담당 재판연구관, 그리고 주심인 김용덕 당시 대법관에게 검토 내용이 차례로 전달됐습니다.
국가기관이 재판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뒤, 외교부가 전범 기업 측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미리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이 여기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정부 의견을 반영해 심리할 거란 계획과 심증을 외교부와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에게 알려준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사법부가 보호해야 할 재판 기밀을 그것도 수장이 직접 유출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뿐 아니라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확정판결까지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 법리와 범죄 사실을 문구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검찰은 판결 선고 시까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된 이후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드러난 범죄사실만으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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