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 측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측을 돕기 위해 헌재 기밀까지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한일청구권 협정 조항이 위헌인지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됩니다.
헌재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는데, 6년이 지난 2015년 9월, 곧 결론이 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용헌 / 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지난 2015년 9월) : 아마 그 사건(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은 올해 말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답변에 바빠진 건 엉뚱하게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였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내부 연구보고서 등을 빼돌렸고, 이 기밀 정보를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한 모 변호사에게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지난달 김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착했습니다.
김앤장 측으로 넘어간 정보에는 헌법소원 사건의 재판 계획과 헌법연구관의 법리 검토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판 당사자인 일본 전범기업 측 변호사에게 헌재 기밀 정보를 건넨 겁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법원행정처가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등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계속 빼돌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 여기에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범죄사실로 적시했습니다.
YTN 권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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