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청와대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양승태 사법부의 모습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재판에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법률 민원까지 발 벗고 나서 해결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 前 대통령 (지난 2016년 11월) :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유영하 / 박근혜 前 대통령 변호인 (지난 2016년 11월) : 대통령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청와대는 은밀히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섭니다.
지시를 받은 곳은 다름 아닌 삼권분립의 한 축, 양승태 사법부였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행정처 판사들에게 자료를 취합하라고 지시했고, 270쪽이 넘는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가면이 인터넷에 유통되자 청와대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판매 중지 방안을 검토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개인 민원 해결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의료진인 박채윤 씨가 특허 소송에 휘말리자 "잘 살펴보라"며 관여했고,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이 나왔을 때는 재판에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직접 언론 홍보에 나섰습니다.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검찰이 '범죄사실'로 적시한 내용입니다.
당시 청와대와 사법부가 결탁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 법률 자문 역할을 자처하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기소로 공을 넘겨받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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